[축산 ] 해외직구 사료의 통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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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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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독일산 애견사료의 해외직구 반입가능여부"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독일산 애견사료의 해외직구 반입가능여부
(답변) 해외직구와 같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동물유래 생산물 등 지정검역물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제출하신 애견사료의 성분을 확인한 결과 지정검역물이 함유되지 않아, 검역관이 현물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독일산 애견사료의 해외직구 반입가능여부
(답변) 해외직구와 같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동물유래 생산물 등 지정검역물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제출하신 애견사료의 성분을 확인한 결과 지정검역물이 함유되지 않아, 검역관이 현물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