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쇠고기, 닭고기, 계란 등 지정검역물이 함유된 싱가포르산 냉동 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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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싱가포르는「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31호, '19.7.4.)에 따라 쇠고기, 닭고기, 식용란(계란)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함유한 냉동 즉석조리식품도 수입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멸균 처리하여 실온에서 유통·보관하는 통조림, 병조림 또는 레토르트제품은 멸균처리 조건이 기재된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쇠고기 등 BSE관련 품목이 함유된 경우 BSE 관련국가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BSE 비사용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멸균조건: 습열 121℃ 15~20분 또는 115℃ 35분 처리하여 실온에서 보관·유통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수입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수입 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