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 지원]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란 무엇인가요?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을 실천하시는 농업인 여러분꼐 초기 소득 감소분 등을 보전해드림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의 사업대상자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 HACCP 농장 인증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이 해당됩니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사업에 선정되시면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으신 경우 1년에 3천만원을 5년 간 지원해드리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으신 경우에는 연 2천만원을 3년 간 지원해드립니다.
단, 사업에 선정된 농업인께서 지급 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시어 생산 및 판매 실적을 직접 입증하셔야 합니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직불제사업 신청서와 HACCP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을 인증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되며, 2019년도 사업신청 기간은 2019년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지급 연도부터 유기 축산물 인증 농가에는 5년(5회), 무항생제 농가에는 3년(3회) 간만 직불금을 지급해드립니다.
2. 동일 농장에서 친환경 인증의 종류를 변경하신 경우에도 똑같이 3~5년 간만 지급해드립니다.
3. 인증 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받은 경우, 합산하여 3~5년 간만 지급해드립니다.
4. 3~5년 간 친환경축산보조금을 지급받으신 후 농장을 변경하신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해드리지 않습니다.
친환경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상기 사항을 숙지하시어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사업에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옥천사무소, 043-731-6060
추가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054-429-4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