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미국산 소 혈청 수입시 검역요건
귀하께서 문의하신 " 시험연구용 미국산 소혈청 수입 검역방법 "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동물에서 유래한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단백질인 혈액제품 (혈청) 등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검역대상입니다 .
시험연구용 검역물의 유래 축종이 수입금지지역에서 들어올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 귀하께서 문의하신 시험연구용 미국산 소 혈청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 단 , 규격화 · 상품화된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경우 사전 수입허가가 제외되며,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뿐만 아니라 수출국 정부 (지방정부 포함) 에서 확인하거나 발행한
해당품목의 이화학적 처리증명서 내지 공정서 또는 수출국 생산업체 , 대학 , 연구소 및 국제표준진단실험
등에서 발급 (대표자 또는 기관장 서명) 한 증명서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상기 검역증명서 (또는 증명서류 등) 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사무소) 에 동물검역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원산지 , 유래축종
2) 제품의 용도는 시험 · 연구용임
3)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이 안전하게 제조 · 가공됨
4) BSE 관련 물질과 교차오염이 없도록 제조 · 가공되었음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2조(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수입금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