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아르헨티나에서 반려견과 함께 입국 준비중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아르헨티나산 반려견의 수입검역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르헨티나산 반려견을 우리나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아래 사항이 기재된 검역증명서를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역증 기재사항>
- 마이크로칩 번호
- 혈액채취일자, 검사기관 및 광견병중화항체가(IU/ml)
(다만,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입국 검역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증명서가 없을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운송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 IU/ml 이상이 확인될 때까지 계류검역을 실시하며, 검사 등 제반비용은
보호자가 부담
* 광견병 중화항체가 국제공인검사기관 :
http;//ec.europa.eu/food/animals/pet-movement/approved-labs_en
○ 서류검사와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검역이 종료되며 관할 세관으로 검역증명서를
전자 전송하여 수입통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