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일본 알가열성형제품 수입위생조건 관련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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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 일본 알가열성형제품의 수입위생조건 및 검역증명서 발급"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 알가열성형제품 수입위생조건 및 검역증명서 발급시 수입위생조건 내용 기재 문의 사항
알가열성형제품(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본산 알가공품 수입검역을 위해서는 아래의 열처리 조건을 기재한 검역증명서 또는 비가열제품의 경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7-1 호 , 2017.1.8.) 내용이 반영된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열처리 조건>
- 전란액 : 중심부 온도 기준 64℃ 에서 2 분 30 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
- 난백액 : 중심부 온도 기준 55.6℃ 에서 870 초 또는 56.7℃ 에서 232 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
- 난황액 : 중심부 온도 기준 62.2℃, 138 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
- 전란분 : 중심부 온도 기준 60℃ 에서 188 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
- 난백분 : 중심부 온도 기준 67℃ 에서 20시간 또는 54.4℃, 513시간 동등 이상의 방법
- 난황분 : 중심부 온도 기준 63.5℃ 에서 3.5 분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
2.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일본산 알가공품에 대하여 승인된 검역증명서가 없어 수입 전에 열처리조건 또는 식품용란 위생조건 내용이 기재된 검역증명서에 대한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알가열성형제품은 식약처의 검사대상으로 검사관련 요건에 대해서는 식약처 관련부서에 확인이 필요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알가열성형제품 수입위생조건 및 검역증명서 발급시 수입위생조건 내용 기재 문의 사항
알가열성형제품(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본산 알가공품 수입검역을 위해서는 아래의 열처리 조건을 기재한 검역증명서 또는 비가열제품의 경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7-1 호 , 2017.1.8.) 내용이 반영된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열처리 조건>
- 전란액 : 중심부 온도 기준 64℃ 에서 2 분 30 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
- 난백액 : 중심부 온도 기준 55.6℃ 에서 870 초 또는 56.7℃ 에서 232 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
- 난황액 : 중심부 온도 기준 62.2℃, 138 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
- 전란분 : 중심부 온도 기준 60℃ 에서 188 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
- 난백분 : 중심부 온도 기준 67℃ 에서 20시간 또는 54.4℃, 513시간 동등 이상의 방법
- 난황분 : 중심부 온도 기준 63.5℃ 에서 3.5 분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
2.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일본산 알가공품에 대하여 승인된 검역증명서가 없어 수입 전에 열처리조건 또는 식품용란 위생조건 내용이 기재된 검역증명서에 대한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알가열성형제품은 식약처의 검사대상으로 검사관련 요건에 대해서는 식약처 관련부서에 확인이 필요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위험평가과, 054-91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