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 조경이나 수목관리시 사용하는 유기질비료 의 녹색제품 사용 건의
지식사전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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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구리남양주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 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교육지원청은 『2013년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지침』및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건의하신 유기질비료 사용의 경우, 추후 수요가 있을시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031-550-625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우리교육지원청은 『2013년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지침』및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건의하신 유기질비료 사용의 경우, 추후 수요가 있을시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031-550-625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작성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