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
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1.모든 부동산의 양도는 실거래가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대강의 흐름만 이해하시고
실무에서는 증빙서류에의해 세무사와 정밀상담이 필요합니다.
ㅁ2.8년이상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
-ㅇ1.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조특법 § 133)[1년간 2억원(5년간 3억원)]
-ㅇ2.매도가 9억3,800만원,매입가 984만9천원,필요경비 865만1천원가정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이상 30%, 기본공제250만원,
세율 35%(누진공제1,490만원), 감면세액2억원,
매도월의 말일로 2개월이내 예정신고납부공제291,000원,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담,
ㅁ3.양도소득세 계산 흐름은
ㅇ.양도차익=9억3,800만원- 983만9천원- 필요경비866만1천원가정=9억1,950만원
ㅇ.양도소득=양도차익x (1- 장기보유특별공제30%)= 6억4,365만원
ㅇ.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6억4,115만원
ㅇ.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35%- 누진공제1,490만원= 2억0,950만2,500원
x. 감면세액=2억원
ㅇ.내야할 양도소득세= 2억0,950만2,500원-2억원- 예정신고납부공제291,000원= 921만1,500원
[과표4,600만원이하에대해 매도월의 말일로 2개월이내 예정신고 납부시, 예정신고납부공제5%]
[4,600만원초과시는 과표4,600만원이하분산출세액 582만원의5% 291,000원공제],
ㅇ.내야할농어촌특별세=2억원x 20%= 4,000만원
ㅇ.주민세= 내야할 양도소득세의 10%= 92만1,150원
ㅁ.필요경비는 토지구입시 부담한 취`등록세 등과 법무비용,채권할인금과
매입`매도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ㅁ.누진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200만원 이하:
6% (2010년),--------------------6%(2012년)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08만원)2010년--15%(누진공제 108만원)2012년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누진공제 522만원)2010년--24%(누진공제 522만원)2012년
8,800만원 초과:
35%(누진공제 1,490만원)2010년--33%(누진공제1,314만원)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