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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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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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촌고용인력지원 | 예산 (백만원) | 2,400 | |||||||||||||||||||||||||||||||||||
사업목적 |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농협 인력중개센터 내에 영농작업반 운영을 통해 전문화된 인력의 안정적 공급 추진 | |||||||||||||||||||||||||||||||||||||
사업 주요내용 | ○ 농촌지역 일손부족현상 완화를 위해 농협 인력중개센터를 강화하여 전담인력 배치, 영농작업반 구성, 사전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중개 * 인력중개센터 내에 상시적 영농작업 그룹을 육성·운영하는 것이 핵심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대상 :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국비 70%(농협 30%) | |||||||||||||||||||||||||||||||||||||
지원한도 | ○ 개소 당 68백만원 | |||||||||||||||||||||||||||||||||||||
재원구성 (%) | 국고 | 70 | 지방비 | - | 융자 | - | 농협 | 3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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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경영인력과 | |||||||||||||||||||||||||||||||||||||
신청시기 | 사업년도 1월 |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 |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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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