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과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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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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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판매시 영업신고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고자 할 때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