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축산물가공품인 하나의 제품에 냉장과 냉동 보관으로 표시하여 유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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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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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보관방법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의 표시기준」〔별표 1〕1. 마. 규정에 따르면, 축산물의 경우 유통기한의 유지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 경우 유통기한과 함께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냉장 또는 냉동보관·유통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냉장보관」 및 냉장온도’ 또는 ‘「냉동보관」 및 냉동온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축산물의 보관기준은 제품의 품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하나의 제품에 보관방법을 냉장과 냉동 모두 표시할 경우 식품취급자마다 보관기준을 달리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각 제품마다 보관기준을 냉장 또는 냉동으로 다르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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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