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식육가공품 제조시 보존료가 포함된 원료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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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 기준및규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축산물의 성분규격 가. 일반규격 (1) 식품첨가물에서 ‘어떤 축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그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서 유래되었을 경우에는 그 축산물 중의 식품첨가물 함유는 원료로부터 이행된 범위 안에서 첨가물 사용기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소스류에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의 사용량이 사용기준(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0.2g/kg이하)에 적합한 경우 식육가공품에 사용 가능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