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포장육의 도축장 별도표시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의 표시기준」별표 1.2.다.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9)에서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포장육의 경우에는 당해 도체가 도축된 도축장의 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두 곳 이상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육이 서로 혼재된 경우에는 도축된 도축장 모두를 각각 표시하며, 도축장명의 표시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이외에 스티커로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의 경우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축장명은 이러한 규정이 없으며, 이는 별도표기라고 표시하면 소비자들은 어느 위치에 도축장명이 표시 되어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소비자로 하여금 손쉽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따라서, 도축장명을 표시하는란에 별도표기로 표시하지 마시고 도축장명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도축장명의 표시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이외에 스티커로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