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국에서 육성된 (수입)종자 의 품종보호출원 충족 요건
지식사전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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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식물신품종 보호 및 종자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품종보호출원을 위한 요건은 신규성/구별성/균일성/안정성/1개의 고유한 명칭으로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국내육성품종 차이없이 같은 요건으로 심사됩니다.
“신규성”의 경우 국내에서 1년, 외국에서는 4년(과수, 임목 경우 6년) 이상 해당 종자 또는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것이 됩니다.
“구별성”은 이전까지 알려진 품종과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며,
“균일성”은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로서 품종의 집단 내에서 이형주수가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안정성”은 반복적인 증식 후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1개의 고유한 명칭”이란 것은 한 품종은 1개의 명칭만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에서 붙여진 품종명칭이 있다면 한국 내에서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6조(품종명칭)------------------------------------------------------------------------------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② 대한민국이나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품종보호과(☏054-912-011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식물신품종 보호 및 종자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품종보호출원을 위한 요건은 신규성/구별성/균일성/안정성/1개의 고유한 명칭으로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국내육성품종 차이없이 같은 요건으로 심사됩니다.
“신규성”의 경우 국내에서 1년, 외국에서는 4년(과수, 임목 경우 6년) 이상 해당 종자 또는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것이 됩니다.
“구별성”은 이전까지 알려진 품종과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며,
“균일성”은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로서 품종의 집단 내에서 이형주수가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안정성”은 반복적인 증식 후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1개의 고유한 명칭”이란 것은 한 품종은 1개의 명칭만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에서 붙여진 품종명칭이 있다면 한국 내에서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6조(품종명칭)------------------------------------------------------------------------------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② 대한민국이나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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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품종보호과(☏054-912-011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06조(품종명칭),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6조(품종보호 요건),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7조(신규성),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8조(구별성),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9조(균일성), 식물신품종 보호법제20조(안정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