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어선중개업자가 보험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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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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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31조의9(보증보험 가입 등)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선법 제53조(과태료)제2항제11호에 따라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이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ㆍ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 어선법제31조의9(보증보험 가입 등), 어선법제53조(과태료)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