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법 정의 중 어선이란?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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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관련법령 : 어선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