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복지] [어업 경영체] 현지 조사 결과 등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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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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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시 어업인인 제출한 서류가 실제 내용과 다른 경우 정확한 경영정보 기재 후 재 등록신청, 기등록된 어업경영체는 변경신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