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유류카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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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카드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 : 발급일로부터 어업면허증(어업허가증, 어업신고필증)상의 유효기간과 선박검사증서상의 유효기간(중간검사 미수검 선박의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받아야하는 검사시기의 최종만료일) 중에 일찍 도래하는 기일입니다.
2) 시설 : 1년입니다.
- 유효기간을 갱신하기 전에 당해시설의 영어사실 여부를 점검 후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그 점검결과를 등록 하여야 합니다.
3) 발급대상자가 어업주업법인일 경우 : 1년입니다.(선박과 시설에 상관 없음)
관련법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6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4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