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시배사면 차처럼 등록하고 넘버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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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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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필요한 면허는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해양수산연구원 / http://lems.seaman.or.kr/)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해양경찰청 / http://www.kcg.go.kr) 입니다.
연근해 어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필요한 면허는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이며, 낚시 시즌 낚시와 스킨스쿠버 등의 레저를 함께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낚시배 등의 영업을 하시려 하시는 경우라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급을 받으셔야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낚시배 운행에 필요한 면허에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가 포함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경우 일반 어업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의 경우 레저용으로 사용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