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충남해역에서 뻗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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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수산자원관리법」제2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의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라도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3의 3 제2호 바목에 따라 충청남도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25조(연안어업의 종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23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수산자원관리법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5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