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 어업 경영체 등록 문의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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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는 경영정보(어업정보, 인적사항 등)를 국가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수산정책사업 등의 발굴ㆍ지원시 지표로 활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운영을 가능토록 함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각종 수산정책(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등) 및 해양수산사업의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어업통계) 조사 필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항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어업경영체는 어업경영정보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1. 자격요건
<어업인>
o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o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법인>
o 영어조합법인
o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2. 구비서류
<어업인>
o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o 증빙서류(조업일지,출하일지,수협위판실적,거래명세서 등)
<어업법인>
o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o 증빙서류(어업인 확인서 5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주명부,법인정관,주주배당내역서 등)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55-981-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