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선진화방안 Q/A]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Q/A
□ (농업·임업인) 농지원부 등을 통해 대출신청자가 해당업에 종사하는 지를 확인*하고
* 확인서류 :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가축사육신고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산림경영계획서(임업인만 해당) 중 하나
◦ 농업인인 경우「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임업인은「임산물소득자료집(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시한 경작면적당(1ha, 10a) 소득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득을 추정
[예시] 사과 농사(100a, 10,000㎡)를 하는 농업인 A씨가 주택을 담보로 5천만원 대출을 받고자 하나, A씨는 증빙소득이 없어 농지원부만 제출한 경우(농촌진흥청 소득자료 : 사과 10a당 평균소득 3,888천원)
→ (연소득) 사과 10a당 3,888천원(농촌진흥청자료) × 10(10,000㎡/1,000㎡)= 38,880천원 |
□ (어업인) 어업허가증 등을 통해 어업에 종사하는 지를 확인*하고 위판실적 등을 활용하여 매출액**을 산출한 후「어가경제주요지표(통계청)」의 어업소득율(3년평균)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정
* 확인서류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어업신고필증, 마을어업의 경우 행사계약시 어촌계장의 자필서명 있는 확인서 중 하나
** 매출액자료 : 국세청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업태·종목이 어업인 경우만 적용), 수협에서 발급한 위판실적 증명서 중 하나
[예시] 외끌이 대형저인망어업을 하는 어업인 B씨가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 받고자 하나, B씨는 증빙소득이 없어 1억원 위판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어로어가-어선사용 평균소득율 46.93%)
→ (연소득) 위판금액 100백만원 × 어업평균소득율(46.93%) = 46,930천원 |
작성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02-2100-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