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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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3조(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