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 어촌 마을어장 어장관리선이 고장났을 경우 그 어업권자의 다른 어선...
지식사전
어업
0
2
0
수산업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관리선")을 사용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어업권자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고장이 난 어장관리선을 수리하여 사용해야하며 관리선으로 지정받지 못한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반어업입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호, 064-780-2400
추가 문의처 :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