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중개업을 위한 중개사무소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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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령 제5조(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에 따라 어선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선중개업의 중개사무소 사용 가능 조건는 해당 건물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어선중개업 중개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물대장'을 발급 시 확인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어선법 시행령제5조(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