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어업 분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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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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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 25.부터 가축분뇨 재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축산농가는 농경지 등에 퇴비 살포 전 의무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축산농가
-검사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검사주기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연 2회, 신고대상 연 1회
-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축산지원팀 061-286-6552
-검사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축산농가
-검사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검사주기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연 2회, 신고대상 연 1회
-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축산지원팀 061-286-6552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