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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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①선박의 소유자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선박에 비치하고,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검인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③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선박의 범위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31.>
[제목개정 2016. 12. 27.]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제31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