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어업 경영체 등록 신청 방법은?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
1. 의의
어업경영체 경영정보(어업정보, 인적사항 등)를 국가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수산정책사업 등의 발굴ㆍ지원시 지표로 활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운영을 가능토록 함
2. 추진배경
가. 각종 수산정책(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등) 및 해양수산사업의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어업통계) 조사 필요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어업경영체는 어업경영정보 등록 의무
3.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어업경영체 등록방법】
1.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2. 등록대상
가.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나. 어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3. 등록제외대상
가. 원양어업 경영주 및 관련어업 종사자
나. 자가 소비용 수산물 포획, 채취, 양식업을 경영한 자
다. 유어장, 유어낚시업, 체험어장 등을 경영한 자
라. 매립, 간척사업 등으로 소멸보상 대상지역에서 한시적인 어업권 소유자
마. 어업권은 확보하고 있으나, 어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거나,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 경영자
4. 어업인 확인 세부기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제출한 사람
가. 어업경영주
수산물 및 소금의 판매금액의 합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사람 |
어업에 종사한 일수의 합이 연간 60일 이상인 사람 |
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ㆍ산지 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②「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③「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자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④「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사람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⑤어촌계 매매장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개인별 판매금액 또는 배분금액(단, 어촌계 매매장부에는 기재된 내용이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⑥기타 일반소비자에게 수산물을 직접 판매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내역서류에 기록된 거래금액(단, 이 경우 구매자의 인적 사항, 연락처, 거래품목, 거래일자 및 거래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구매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①「선박안전조업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출항ㆍ입항 신고기관에 출항ㆍ입항 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일수(단,「낚시관리 및 육성법」제33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일수는 제외한다) ②「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실태조사서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일수 ③어촌계 조업일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일수(단, 어촌계 조업일지에는 기재된 내용이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나. 어업경영주의 가족원
-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다.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
-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라. 영어조합법인 고용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생산 및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
마. 어업회사법인 고용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 및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
5. 어업법인 확인 세부기준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4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필요한 증빙서류(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재무재표, 법인정관 등)
6. 어업경영체 등록 절차도
등록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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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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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ㆍ심사 및 전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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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심사(1차:서류, 2차:현지조사) ▪ 어업경영체 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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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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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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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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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정보가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변경등록 요청(서면ㆍ전화) ▪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내에 변경 등록 요청(서면ㆍ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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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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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등록 요청에 대한 확인(필요시 현지조사) 후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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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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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등록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 사실을 통보 |
* 접수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수산계(063-441-2266)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3-441-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