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연안통발어업 대상어종별 그물코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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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질의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안통발어업의 그물코 규격은 어획 대상어종별로 구별되어 규정이 있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3항[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관련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상어종(붕장어, 낙지, 새우류, 민꽃게류) : 22mm이하
- 통발 입구에 부착된 깔때기 모양의 그물의 입구 중 가장 작은 것의 둘레 길이는 140밀리미터 이상 사용금지
-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 그물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한 그물코가 없는 통발은 제외함.
2. 대상어종(대게) : 150mm이하
-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3. 대상어종(붉은대게) : 125mm이하
-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선 이북의 동해로 한정함.
-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4. 대상어종(그 밖의 어종) : 35mm이하
-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 그물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이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남해어업관리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9호, 0107100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