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장인의 농지 취득 후 임차 시 불법 여부
직장에서 퇴직 후 시골로 귀농할 생각에 농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직장때문에 시골로 내려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일반직장인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매매나 경매로 취득한 직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되는가요
농지의 임대차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임대나 상용대를 할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고 주변 농업인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이도 사용대에
속하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것 보다는 덜위험 합니다..
농지를 임대차 하는 특별한 경우로는...
해당 농업인이 병역법에 의하여 군대를 가게 되는경우..3월이상 국외로 여행중인경우..
농업법인의 청산..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등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게 불법이라면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작농을 구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는 어떤가요
이도 사용대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것보다는 덜위험 합니다...주변 믿을만한 사람에게 임대해 주는 쪽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일당은 주고 고용하는 것은 합법이고, 수확량의 얼마를 받기로 구두계약하고 소작하게 되면 불법이고 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위의 요건..
임대나 사용대 모두 불법입니다..
아는사람에게 농사를 짓게하고 소작료를 받는쪽으로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