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가 수용된 경우 몇 년 이내에 대토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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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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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지로 협의 보상을 받게 되어 대토를 하게 된다면, 세무서에 대토의 기간을 확인하여 보고, 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고 2년이내의 기간이 될 것으로, 대토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