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 양도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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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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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경우 04년도에 1필지를 양도를 하여 ,양도세의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양도세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언급이 없었다면, 양도세의 부과대상이 되지를 않았다고 보면 될 것이고,
다른농지를 매매를 하여야 하면 상속토지는, 사망한 피 상속자가 8년이상을 재촌자경을 하였다면, 주민등록초본을 양도세 신고시에 체출하면, 업무용토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