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농지 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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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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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보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공익 사업을 위해서 도로 개설 등으로 농지로 사용이 불가능하면
농지라고도 볼 수 없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 매각 물건 명세서 등에는 농지라고만 나오면 증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다시 법원에 알아보고 꼭 증명이 있어야 하는지 를 물어보고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괜히 입찰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잇으니 미리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 받아도 된다고만 짐작하고 입찰했다가 골탕 먹을 수 있으니 잘 알아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