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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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는 환급사유가 중요한데
조성비를 납부한사람이 허가가 취소.변경 . 착오납입.이중납입.부과의취소등 기타착오.등(과오납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됩니다
2006년 1월 22일로 공시지가의 30%로 변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허가당시는 변경된규정을 적용하는 시기가 아니기에 군청에서도 법대로 부과한것 같습니다
바뀐다고 이야기 안해줬다고 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담당자가 바뀐규정을 적용하는 시기가 통보 안오고 갑자기 시행통보왔다면 할말이 없지요
자기네들 돈들어가는거 아니니까요
농지전용허가 받은 그당시기준이니 어떻해 할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혹시라도 해당 군청에 문의해보십시요 밑져야 본전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