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계약서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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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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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받으려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농지이면 주택이 아니라서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에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번지수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농지에 주택이 있다고 해도 임차인의 주소지로 맞춰서 전입 신고를 해야 보호가 됩니다.
아무 것도 보호가 되지를 않습니다.
2. 다만 농지의 임대차에도 "묵시적 갱신"의 규정이 있습니다(농지법 제26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3월 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갱신의 거절 또는 임대차 조건의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그냥 아무 소리가 없었다)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되었다고 따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