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 도 농지 은행에 위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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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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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시에는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농지은행 등에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규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수탁한 기간이 8년이상인 경우(수탁시점부터)에는 당해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위탁기간이 끝난 후 양도시에는 일반적인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하는 기간을 적용하므로, 위탁기간 끝난 후 2년이내에 양도하여야 3년중 2년이상 사업용토지로 사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