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 양도 소득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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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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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1. 농지소재지에 거주(연접 시, 군, 구포함)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장
2. 감면한도 : 5(1)년간 3(2)억원(농지대토 감면과 합산)
3. 농지의 범위 :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질상 농지어야 함.
4. 시지역 이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일 이후 3년 경과시 전액 감면 배제 됨.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0세무서 재산계 로 문의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54-53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