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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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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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합니다.
시, 구, 읍, 면에 가시면 서식이 있습니다.
그거 일단 써서 내셔야 합니다.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에 대한 서식으로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이며, 농기구 등의 확보 내용을 써서 내시면 됩니다.
2. 본인이 하기 어려우면 법무사에게 수수료 주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3. 원칙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며, 그래도 계속 팔지 않으면 1년에 20%의 이행강제금이 떨어집니다.
5년이면 농지가 다 몰수 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제재가 떨어집니다.
누가 신고하는 일 없고 조사 안하면 넘어갈 수는 있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아드님이 농지를 취득하면 골치는 아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1만 제곱미터까지는 문제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