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답)의 양도세 감면 또는 면제 관련 문의
지식사전
농지
0
0
0
1.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은 농지의 8년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년간 1억, 5년간 2억의 양도세를 감면 해주고,
2.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를 비과세해줍니다.
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69조)
일반적으로 전ㆍ답ㆍ과수원 같은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받기 위해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농지에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과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2015.2.2. 이전양도분은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간적요건)
② 농지소유기간 중에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해야 한다. (시간적요건)
③ 감면대상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면 감면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대지)
④ 농지소유자에게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3,700 만원 이상일 경우
그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소득요건)
⑤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은 1년 1억 원(5년간 2억 원)한도 내에서 전액 감액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