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의 형질변경
1. 답변 드립니다
엉터리 답변이 많아 정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 1. 300평 전체를 단순히 형질변경만 하고 추후 필요할때 농지전용(대지로)이 가능한지
가능 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며 형질병경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우선 님의 경우 지목은 농지이나 현황은 임야로 보입니다 지목이 농지라도 농사를 하기
위하여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만 농사를 목적으로 높이나 깊이가
50센티 미만의 목적인 경우 허가필요없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만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질변경된 토지나 (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경우 ) 형질변경 하지않은 현상태의 토지를
농지전용 ( 현 지목이 농지 이므로 )을 할수 있습니다
절차는 농지전용 을 하고자 라는 면적과 동면적상에 목적물(건축물 )의 설계를 하여
신청만 하면 됩니다 ( 물론 지자체 주면 토지측량사무소나 건축사무소에 용역을 하거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목적물에 의한 농지전용 이므로 ) 허가증 수령당시에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 하면 됩니다
문제는 농지전용이 가능한것인가에 대한 것 입니다 예컨데 건축물을 할수 없는 용도지역
에서의 농지전용 인지 실제 농지이나 현황이 임야로서 수목이많고 경사도가 높은경우
농지전용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도로는 잇어야 하는것은 당연한 일 입니다
질문 2. 300평중 농지전용허가를 100평 받아서 300평전체 면적을 형질변경 할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
300평중 우선 농사를 위한 형질을 변경 하시고 ( 1번 답변 참조 ) 이후 농지 전용을 하던지
아니면 100평을 농지전용 하시고 200평은 형질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1번 답변 처럼 형질변경 이더라도 허가없이 할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