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1988년 이전에 지은 주택을 철거하고 1988년 이후에 재신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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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불법전용억제 및 처리대책 (1988.11.4)」에 따라 1988년 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양성화 조치 대상에 해당되나 ①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② 당해 시설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1988년 10월말 이후 적법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신축·증축한 시설의 경우는 양성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양성화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