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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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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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