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화훼유통개선지원(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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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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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융자) | 세목 | 기타민간기관융자금 | ||||||||||||||||||||||||||||||||||||||||
내역사업명 | 화훼유통개선지원 (융자) | 예산 (백만원) | 15,000 | ||||||||||||||||||||||||||||||||||||||||
사업목적 | 도매시장·공판장, 생산자단체 등에 선도금, 결제자금 지원, 밭식량작물 수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산물 출하 촉진, 국내 밭작물 자급률 제고 및 농가소득 안정 유도 | ||||||||||||||||||||||||||||||||||||||||||
사업 주요내용 | ○사용용도 : 선도금, 결제자금 ○ 사업대상자 :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화훼공판장, 화훼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등 ○지원조건 : 융자 100% * (선도금) aT공판장: 연리 2.5% 1년 상환, 농협공판장: 연리 3.0%, 1년 상환 (결제자금) aT공판장, 농협공판장: 연리 3% 1년 상환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및 제73조(재정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선도금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농협공판장)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조합에서 운영하는 공판장 ○결제자금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농협공판장)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조합에서 운영하는 공판장 | ||||||||||||||||||||||||||||||||||||||||||
지원한도 | ○선도금(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 전년도 출하실적의 변경 90% 이내 -신용대출은 50백만원 이내, 담보대출은 400백만원 이내 ○ 결제자금(중도매인, 매매참가인) : 전년도 경매실적의 50% 이내, 400백만원 이내 | ||||||||||||||||||||||||||||||||||||||||||
재원구성 (%) | 국고 | - | 지방비 | - | 융자 | 100 | 자부담 | - | |||||||||||||||||||||||||||||||||||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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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
신청시기 | 수시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