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축산자조금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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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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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 축산자조금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축산자조금 운영 | 예산 (백만원) | 26,000 | ||||||||||||||||||||||||||||||
사업목적 | ○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발전을 도모 | ||||||||||||||||||||||||||||||||
사업 주요내용 |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수급안정, 조사연구 등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25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축산단체 | ||||||||||||||||||||||||||||||||
지원한도 | ○ 국고보조50%(농가거출금의 100%범위내 매칭지원)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5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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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 ||||||||||||||||||||||||||||||||
신청시기 | 당해연도 수시 | 사업시행기관 |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 | ||||||||||||||||||||||||||||||
관련자료 | 축산자조금운영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044-201-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