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주민주도마을만들기(자치단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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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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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 세목 | 자치단체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주민주도마을만들기(자치단체) | 예산 (백만원) | 540 | ||||||||||||||||||||||||||||||
사업목적 |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도모 | ||||||||||||||||||||||||||||||||
사업 주요내용 | 주민 역량조사 및 주민주도 마을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및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주민주도 지역발전, 지자체 역량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공공·민간 전문기관이 컨소시엄을 통해 지원 가능 | ||||||||||||||||||||||||||||||||
지원한도 | -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5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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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정기(해당년도 2월중) | 사업시행기관 | 시도 |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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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 044-201-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