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
지식사전
농업
0
0
0
세부사업명 | 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 | 세목 | 융자금 | |||||||||||||||||||||||||
내역사업명 | 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 | 예산 (백만원) | 55,710 | |||||||||||||||||||||||||
사업목적 |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 |||||||||||||||||||||||||||
사업 주요내용 | ○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퇴비·액비·정화 등 시설·기계·장비 지원,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자금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지원조건 및 사후 관리기준을 준수(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자 ○ 축산법 제22조 (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자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자(2020년부터 적용)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양돈농가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 하여야함(한우, 젖소, 닭 농가는 ‘18년부터 적용)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가축 분뇨를 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 생산·이용 등을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전문유통주체로서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비료생산 업등록 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등 | |||||||||||||||||||||||||||
지원한도 |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세부 내역 참조 | |||||||||||||||||||||||||||
재원구성 (%) | 국고 | 20~50 | 지방비 | 20~50 | 융자 | 20~70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복지과 | |||||||||||||||||||||||||||
신청시기 | 연초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