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지개량시설장기채상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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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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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지개량시설장기채상환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지개량시설장기채상환 | 예산 (백만원) | 14,203 | |||||||||||||||||||||||||
사업목적 | 구 농지개량조합구역 (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개량시설 설치시 농업인이 차입금으로 부담한 금액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승계하고 전액 국고에서 부담 | |||||||||||||||||||||||||||
사업 주요내용 | 매년 도래하는 장기채 원금 및 이자 상환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13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경상보조 100% | |||||||||||||||||||||||||||
지원한도 | -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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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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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관련자료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