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친환경축산직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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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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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친환경농업직불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친환경축산직불 | 예산 (백만원) | 15,665 | |||||||||||||||||||||||||
사업목적 |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
사업 주요내용 | ○ 신청일 현재 HACCP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인증종류별(유기, 무항생제) 직불금 지급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3조의2~제23조의8 | |||||||||||||||||||||||||||
지원자격 및 요건 |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축산보조금”이라 한다)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
지원한도 | ○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유기) 3천만원, (무항생제) 2천만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은 보조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보조금 지급기간(’16. 11. 1.~’17. 10. 31.) 보다 짧을 경우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를 가산함(보조금 지급 시점에 지정이 유효할 필요는 없음) *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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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복지과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정보과 | |||||||||||||||||||||||||||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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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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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매년 별도 공지 | 사업시행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 |||||||||||||||||||||||||
관련자료 | 친환경축산직불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