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액비저장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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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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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가축분뇨처리지원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액비저장조 지원 | 예산 (백만원) | 3,338 | |||||||||||||||||||||||||||||||||||
사업목적 |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 |||||||||||||||||||||||||||||||||||||
사업 주요내용 |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 (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개보수비 등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지원조건 및 사후 관리기준을 준수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전문유통주체로서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비료 생산업등록 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로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생산된 액비를 저장, 품질유지, 유통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전문유통주체는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농업경영체(일반 경종농가 또는 법인)로서 액비유통센터 주체와 3년이상 액비 납품 계약서를 체결할 것 | |||||||||||||||||||||||||||||||||||||
지원한도 |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세부 내역 참조 | |||||||||||||||||||||||||||||||||||||
재원구성 (%) | 국고 | 20 | 지방비 | 50 | 융자 | - | 자부담 | 3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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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
신청시기 | 연초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