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종자업 등록요건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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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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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종자유통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종자관리사의 등록여건은 종자기사·산업기사·기능사 또는 버섯종균기능사를 보유한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산업기사:2년, 기능사: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필요합니다.(단, 종자기술사는 경력 기간 필요없음) 작물의 증식이나 생산은 유사한 업무에 포함되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경력증명이 어려운 자경농민에게 작물 생산여부와 생산기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경력판단에 유효한 서류로 인정됩입니다.
나. 종자산업법 시행령의 종자업시설기준(제13조 관련 별표5)에 의하면 과수의 종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 외에 정선기, 건조기 등의 장비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통기준으로 기준 적용의 예외 역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자업의 시설기준(제13조 관련)
1. 공통기준
시설
○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5년 이상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만 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의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장비
○ 개별기준의 장비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묘목 및 영양체만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의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종자가 아닌 삽목의 방법으로 블루베리 묘목을 생산할 경우는 장비의 예외를 규정한 공통기준 단서 조항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종자업 등록의 권한은 시·군·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종자업 등록 신청시 시설기준 구비와 단서규정 대상 여부는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검토 후 등록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유통관리팀(전화 : 054-912-0165~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자유통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종자관리사의 등록여건은 종자기사·산업기사·기능사 또는 버섯종균기능사를 보유한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산업기사:2년, 기능사: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필요합니다.(단, 종자기술사는 경력 기간 필요없음) 작물의 증식이나 생산은 유사한 업무에 포함되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경력증명이 어려운 자경농민에게 작물 생산여부와 생산기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경력판단에 유효한 서류로 인정됩입니다.
나. 종자산업법 시행령의 종자업시설기준(제13조 관련 별표5)에 의하면 과수의 종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 외에 정선기, 건조기 등의 장비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통기준으로 기준 적용의 예외 역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자업의 시설기준(제13조 관련)
1. 공통기준
시설
○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5년 이상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만 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의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장비
○ 개별기준의 장비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묘목 및 영양체만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의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종자가 아닌 삽목의 방법으로 블루베리 묘목을 생산할 경우는 장비의 예외를 규정한 공통기준 단서 조항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종자업 등록의 권한은 시·군·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종자업 등록 신청시 시설기준 구비와 단서규정 대상 여부는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검토 후 등록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유통관리팀(전화 : 054-912-0165~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 시행령제12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종자산업법 시행령제13조(종자업의 시설기준), 종자산업법제27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7